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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세대 잘못 부과 된 금액이라면 다음달 이번달은 과부과된채 미수관리비로 잡으시고
다음달 부과시 10만원 덜 부과 하시면 될것 같아여..
세대 전체 금액이라면 이번달은 그냥 미수관리비 처리하시고 다음달 공용부분에서 10만원
적게 부과하시면 될것 같네여..
도움이 되셨는지...
다음달 적게 부과시 적게 부과되는 이유를 꼭 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