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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예치는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을 우한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예치하는 것인데..
만기가 되어 다시 예치한다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예치하여야 겠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부과한 경우 (2)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3)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굳이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만기후 제예금으로 입금한 경우
(차) 제예금 100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
2. 장기(특별)수선충당예치금으로 예치한 경우
(차) 장기(특별)수선충당예치금 100 (대) 제예금 100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차) 장기수선충당금전입 100 (대) 장기수선충당금 100
이때 전입액 100원은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