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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부과한 세대에 환급을 해주고 환급해준 영수증(예를들면 송금영수증)을 전표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1. 관리비선수금부과시(200,000원을 300,000원으로 잘못 부과한 경우)
(차) 제예금 300,000 (대) 관리비출연금(또는 관리비선수금) 300,000
2. 과다선수한 금액을 환급할 때
(차) 관리비출연금(또는 관리비선수금) 100,000 (대) 제예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