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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1. 검침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고지서에 공제되는 수당 44,000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고지서에 44,000원이 공제된 때(전체요금이 5,000,000원이라면)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제예금 4,956,000
(대) 가수금 44,000
(2)검침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차) 가수금 44,000 (대) 제예금 44,000
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는 경우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제예금 4,956,000
(대) 잡수입 44,000
위 2의 경우 44,000원을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예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차) 제예금(또는 xxx예치금) 44,000 (대) 제예금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