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갑근세와 주민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1월분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하면 2월 10일까지, 1월분급여를 2월 일에 지급하면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신고납부한 갑근세는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최종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즉 12월분 급여를 12월 31일에 지급하면 1월 10일까지, 1월 5일에 지급하면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갑근세를 계산하는 것은 국세청등에서 발간하는 '간이세액표'라는 책자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급여계산프로그램 또는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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