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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구입은 비품의 구입으로써 관리비로 입주민에게 부과하여야 할 관리비의 성격입니다. 잉여금관련 항목은 소유자부담의 대수선이라든가 특별지출에 사용하여야 그 사용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컴퓨터구입시 비품으로 구입하고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감가상각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컴퓨터를 교체하였다면 컴퓨터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예산집행임) 감가상각 할일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