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수가능성(가지급금)과 반환의무(가수금)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아파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발생경위를 알수 없고 회수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그 내용을 품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하여야 할것 같구요.. 물론 회수가능한 것은 절대적으로 회수하셔야 하겠죠?
가수금의 경우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반환가능성이 없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잡수입은 아파트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결재정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수가능성(가지급금)과 반환의무(가수금)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아파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발생경위를 알수 없고 회수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그 내용을 품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하여야 할것 같구요.. 물론 회수가능한 것은 절대적으로 회수하셔야 하겠죠?
가수금의 경우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반환가능성이 없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잡수입은 아파트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결재정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