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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는 특별수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리규약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교체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차) 특별수선충당금 10,000,000 (대)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00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회계처리후 특별수선충당금잔액과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잔액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강기교체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회계감사시 지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