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며 전세입주자가 전출시에는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4.12.04 09:55:32 (*.206.58.69)
장 재 강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상 입주민 (집주인)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지만,관리여건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민등(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줄 필요는 없고, 대신 세입자가 내역을 요구하면 그동안 납입한 내역을 만들어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간에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적립비용이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