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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상각이 끝나고 어떤것은 폐기하고, 또어떤것은 상각이끝나도 그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시에는 감가상각누계액/비품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것은 대차대조표상 비품/감가상각누계액을 표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일부는 사용, 일부는 폐기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감가상각누계액/비품 모두 떨어내버렸습니다. 잘못된것이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비품대장은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반관리비중 자산취득비라는 계정이 있어 소액으로 구입한 품목을 바로 비용으로 부과하는데요 이런것들도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충당금)을 표시해야 되는 건가요?
또한 일반관리비중 자산취득비라는 계정이 있어 소액으로 구입한 품목을 바로 비용으로 부과하는데요 이런것들도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충당금)을 표시해야 되는 건가요?
2.자산 중 금액이 크지 않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라는 계정으로 바로 비용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비품/감가상각누계액으로 추가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