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 동안 관리사무소가 없이 아파트 총대표 총무 각 동대표 등으로 구성만 되어 있었으며
모든 업무는 총무가 알아서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인 등록을 하여 관리비를 지로로 하고 여러가지 아파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인등록을 하기위한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구요
현 관리비 미납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 등록후 미납된 관리비를 해결 하는것이
낳은지 아니면 지금 해결하고 법인을 등록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규약을 인준하고 대표회장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상근할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뭏든 160가구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이니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