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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2011.04.17 21:44:51

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 인터넷 접수안내

 

ㅇ 분쟁조정신청서는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1. 4. 5.부터는 다음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분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청구에 대한 답변내용 등) 1부

2. 참고자료(하자발생내용, 사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등) 1부

3.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는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사본 1부

4. 신청인이 관리사무소장인 경우는 배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조정비용 납부안내

 

2011. 4. 4.이후 우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분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19호(2011.4.4)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1사건당 1만원) 수입인지(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판매)로 납부하여야 조정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 문의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전화 : 031-428-1833 / 팩스 : 031-428-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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