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체근무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0-07-26 19:18:05.0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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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
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일근으로 근무합니다, 밑에있는 기사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요. 하루휴게시간은 점심1시간,저녁1시간
야간자정부터 04시까지 4시간휴게시간이고,감시적근로입니다
근데 기사1명이 갑자기 퇴직을해서 제가 7번(15일) 24시간 격일근
무를 서게 되였음.
하루는 24시간근무(09시~09)다음날 24시간휴무이구여
이때 제가 시간외수당및 야간수당계산을 어떻게적용받는지요
글구 휴일날24시간 근무를 서면 계산방식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주5일근무라 토,일요일은 쉬는데 24시간 맞교대에 들어가다보
니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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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
답변일 |
2010-07-27 |
안녕하세요?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감시적근로자 또는 담당업무 수행자는 연장근로, 휴이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x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이 되며 시간급 x 휴일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다만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1일의 비번일은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
즉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시적근로자라도 야간(밤10시부터 새볏 6시사이)근무시에는 시간급 x 실 야간근무시간 x 0.5 = 야간근무수당이 됩니다.야간근무수당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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