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3
제목 |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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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2.01 13:51:3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하자보수의종료)2010.7.6신설, 시행일2010.10.6로 되어 있는데 법적용 대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0.10.6일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자보수의 종료 관련 2. 회신내용 2010.10.6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