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용부분 사용에 의한 관리비외수입이라고 했을경우 세대별 평수에 맞추어 처리하는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글구 선수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는 첨음이라 쩝.
보통 관리규약에는 수익처의 해당시설물의 관리비쪽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관리비쪽에서 차감시켜주게 되있는 걸루 알구있고요. 저희 관리규약에도 글게 되있어요.
예비비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연말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리기두하구요.
관리규약에 명시되있으면 그대로 하는게 젤루 좋은데 ^^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글구 선수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는 첨음이라 쩝.
보통 관리규약에는 수익처의 해당시설물의 관리비쪽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관리비쪽에서 차감시켜주게 되있는 걸루 알구있고요. 저희 관리규약에도 글게 되있어요.
예비비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연말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리기두하구요.
관리규약에 명시되있으면 그대로 하는게 젤루 좋은데 ^^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