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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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당 아파트는 8개동(82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12월31일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이나고 2007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 구성은 8개동을 합하여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개동만이 참여를 하였고 그 구성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성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금번 12월31일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이나고 2007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 구성은 8개동을 합하여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개동만이 참여를 하였고 그 구성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성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2006.12.22 10:39:33 (*.168.143.160)
2006년 개정된 시도 표준규약에 따라 귀아파트에 규약이 개정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구여....개정된 규약에는 총원을 구성원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몇회(규약지정) 이상 선출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를 선출할수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귀 아파트는 규약에 14명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 10명은 구성되어 과반수인 6명이 의결을 해야 합니다....구성이 안되면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