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원래의 납부의무는 소유주에게 있는것입니다.
단지 그사용수익과 함께 의무인 관리비의 납부도 세입자에게 소유자가 일정기간 양도와 위임을 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유주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관리비 납부등의 의무이행을 확인한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부분만큼 공제를 하고 돌려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소유주에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용수익, 임대등의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니다.
그러나 한편 퇴거시 관리비 납부확인이나 중관관리비의 정산등 적절한 대처를 관리소에서 해야할 의무 또한 있는것입니다.
ㅇ관리소장
2006.11.06 10:58:26 (*.228.94.250)
박용주
일단 채납자의 거처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발송후 소액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그사용수익과 함께 의무인 관리비의 납부도 세입자에게 소유자가 일정기간 양도와 위임을 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유주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관리비 납부등의 의무이행을 확인한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부분만큼 공제를 하고 돌려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소유주에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용수익, 임대등의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니다.
그러나 한편 퇴거시 관리비 납부확인이나 중관관리비의 정산등 적절한 대처를 관리소에서 해야할 의무 또한 있는것입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