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가 사는 4층 지하1층 다세대주택입주민입니다.
한 8개월전 방수업체로부터 600여만원을 걷어 콘크리트방수를 하였는데 3개월도 안대어 다시 물이 새고 있읍니다.
영수증상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가능문구가 있구요.
어제 하자보수를 하러와서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재료비를 대라고 하고 또 옥상에 크랙이 많이가서 근본적이고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화만내는 시공업자의 횡포에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님'의 얘기만 듣고 조언하기에는 전후사정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적 사례에 의한 정황을 참작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계약방식에 의한 책임분기점
- 일반적 방수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먼저 고려해야함
가. 방수공법
- 여러종류의 방수공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몰탈방수(일면 '스텐공구리방수'라고도 함)' 와 에폭시 등의 피(도)막방수공법을 많
이 시공합니다.
나. 방수업자에 의한 '책임방수'계약이였느냐 또는 일부 도급방수였는냐의 여부- 특약이
없으면 대개는 책임방수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시공업자가 일개 기술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
라. 하자발생의 경우 하자를 담보할만한 장치를 마련했는지의 여부
2. 책임방수였을 경우의 하자처리
가. 약 8개월전에 방수를 했다면 "님'께는 하자처리를 요청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이행증권' 을 징구했거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했다면 '님'께서
실비로 하자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담보된 하자증권발행처를 상대로 하자
의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와 하자를 근거로 법률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법률적 대응방법
1). 하자를 담보할 만한 증권 등을 징구치 못했을 경우
가. 공사계약서와
나. 대급지급영수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
다. 공사기간
라. 공사완료로부터 재하자가 발생했다는 증빙자료와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
마. 수차례 하자처리요청을 했다는 증빙자료-없을 경우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두세차례
발송할 것
2). 업자가 블응할 경우
가. 불응하는 증빙자료 확보(예를 들어 통지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처리를 안했다는..)
나. 먼저 하자처리를 직접하고 실비와 피해배상을 법원 등에 청구하거나,
다. 법원에 위 '나'항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
3).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금액이 적을 경우 소액심판 등의 간편한 방법이 있음.
- 이 경우 본안 소와 동시에 업자의 동,부동산 등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예를 들
어 가압류 등)'을 동시에 하면 더욱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소액청구 등의 경험
이 없는 분이라면 잘 아는 사람에게(법무사 등) 소제기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음.
상기에 적시된 조언은 당시의 계약조문이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자처리 경험이 많은 주택관리사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님'의 얘기만 듣고 조언하기에는 전후사정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적 사례에 의한 정황을 참작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계약방식에 의한 책임분기점
- 일반적 방수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먼저 고려해야함
가. 방수공법
- 여러종류의 방수공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몰탈방수(일면 '스텐공구리방수'라고도 함)' 와 에폭시 등의 피(도)막방수공법을 많
이 시공합니다.
나. 방수업자에 의한 '책임방수'계약이였느냐 또는 일부 도급방수였는냐의 여부- 특약이
없으면 대개는 책임방수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시공업자가 일개 기술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
라. 하자발생의 경우 하자를 담보할만한 장치를 마련했는지의 여부
2. 책임방수였을 경우의 하자처리
가. 약 8개월전에 방수를 했다면 "님'께는 하자처리를 요청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이행증권' 을 징구했거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했다면 '님'께서
실비로 하자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담보된 하자증권발행처를 상대로 하자
의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와 하자를 근거로 법률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법률적 대응방법
1). 하자를 담보할 만한 증권 등을 징구치 못했을 경우
가. 공사계약서와
나. 대급지급영수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
다. 공사기간
라. 공사완료로부터 재하자가 발생했다는 증빙자료와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
마. 수차례 하자처리요청을 했다는 증빙자료-없을 경우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두세차례
발송할 것
2). 업자가 블응할 경우
가. 불응하는 증빙자료 확보(예를 들어 통지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처리를 안했다는..)
나. 먼저 하자처리를 직접하고 실비와 피해배상을 법원 등에 청구하거나,
다. 법원에 위 '나'항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
3).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금액이 적을 경우 소액심판 등의 간편한 방법이 있음.
- 이 경우 본안 소와 동시에 업자의 동,부동산 등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예를 들
어 가압류 등)'을 동시에 하면 더욱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소액청구 등의 경험
이 없는 분이라면 잘 아는 사람에게(법무사 등) 소제기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음.
상기에 적시된 조언은 당시의 계약조문이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자처리 경험이 많은 주택관리사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