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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비를 관리규약에 의하여 1, 2층에 승강기 위탁 월정유지보수료는 제외하고 승강기 수리비만 부과시키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관리규약 개정 당시 1, 2층 세대수가 적은데 찬,반 동의를 물어 개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2006.08.15 12:17:22 (*.238.64.175)
승강기전기료는 1,2층 제외하고 부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승강기유지비는 자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니까 전세대에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층엔 승강기가 아예없고 건물자체 시설자체가 3층부터 승강기가 시설되어있다면 모를까 1,2층에 승강기가 있다면 부과해야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관리규약에 승강기유지비 1,2층 제외거든요. 근대 저역시(경리)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디 관리규약에 1,2층제외 명시되어있슴다. 그래서아파트트관리신문마다 승강기유지비에 대한 기사 나오면 스크랩 해놓습니다. 물론 승강기유지비는 1,2층 제외지만 승강기보수 수리비는 수선충당금으로하여 또는 수선유지비로 전세대부과합니다. 당연 건물자산으로써 시설물이니까요. 아마도 민원제기한 주민은 아파트관리신문 판례를 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