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의한 16층이상의 특수건물이라면 농협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5조 1항 참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의하면 풍수해피해는 임의규정입니다.
2006.06.05 12:01:18 (*.106.210.210)
최석만
모르고있는사항을알게되었네요...풍수해피해는임의규정입니다만15층아파트의경우약관에포함시켜가입하려면보험료가엄청업되는상황인바 16층이상아파트의경우보험료가그렇게많이업되지않는걸로알고있으며 또한 아파트입장에서도풍수해피해는가입하는것이 만약의태풍피해에대비할수있으리라사료됩니다...
입찰공고와아울러2~3곳의보험업체에입찰내용을알려도무방하다고생각되며특히금액면에서본다면농협에도입찰참여를권유해보는것도좋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