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등)제1항7호에 의하면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명또는 해임된자는 동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바. 귀입주자대표회의가 잘하고 있는데 해임조치 했을리 없을것이고,..............
관리규약에도 없다고 했는데 귀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의한 관리규약을 만들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약만들지 않았다면 2004.4~6월경 입주자 대표회의 였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사료됨
관리규약에도 없다고 했는데 귀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의한 관리규약을 만들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약만들지 않았다면 2004.4~6월경 입주자 대표회의 였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