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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은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보증인 2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장이 이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회장이 이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005.06.20 13:31:23 (*.117.172.47)
상기의 내용이 맞긴 맞는데요 모든것이 예외없이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모두다 명시가 되있는데 대표회장이 가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일면
상기의 내용이 맞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용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것 입니다. 회장이 시간내서 봉사하는데 회장에게 신용보증을 세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회의 운영비로 하던지 일반과리비로 부과를 하던지 하게되는건데 이 비용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회장에게 알려주고 가입토록 하시면 되겠네요 단순한 내용에 대하여 너무 과민한것 같네요
ㅇ소장
관리규약에 모두다 명시가 되있는데 대표회장이 가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일면
상기의 내용이 맞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용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것 입니다. 회장이 시간내서 봉사하는데 회장에게 신용보증을 세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회의 운영비로 하던지 일반과리비로 부과를 하던지 하게되는건데 이 비용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회장에게 알려주고 가입토록 하시면 되겠네요 단순한 내용에 대하여 너무 과민한것 같네요
ㅇ소장
다만 경ㄱ도하 기간을 두어 그기간까지 제출하라 햇는데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임시입대위장을 선출하여(전임회장) 제 선거를 해야합니다. 아니면은 선거 규정에 잇으먄은 차점자를 입대위장으로 선출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