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은 분양당시 각기 지분을 갖고 있는것으로 사료 되는바 관리소측에서는 공용부지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주차관리비를 징수 하고 있는바 사법상 불법영업행위라고 규정 하였다고 알고 있는바 아파트에서의 주차관리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약에는 주차장유지관리수선충당금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되어야 되는것이 정당 하다고 사료 되는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749 접수일자 2003/12/15
회신일자 2003/12/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항목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관리비로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량 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부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04.12.21 11:53:45 (*.79.124.114)
양승해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어야 맞구요.
주차관리비, 예를 들어 1가구 1주차 이상일 때 얼마씩 부과할 경우 법원의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더군요.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749 접수일자 2003/12/15
회신일자 2003/12/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항목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관리비로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량 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부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비의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여부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