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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락자가 체납된 미납관리비중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004.04.25 21:47:22 (*.214.236.203)
무명인
대법관들이 세상의 모든일에 척척박사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아파트을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용이다.
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은 특정세대의 전유부분의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를 입주민 개개인들이 묘여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각세대가 일정부분을 부담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의 주가된다.
그러므로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타탕하다.
전유부분을 각세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며, 세대내의 일부 하자처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관리의 부수적 또는 편의상 서비스일뿐이다.
대법관들이 세상의 모든일에 척척박사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아파트을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용이다.
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은 특정세대의 전유부분의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를 입주민 개개인들이 묘여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각세대가 일정부분을 부담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의 주가된다.
그러므로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타탕하다.
전유부분을 각세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며, 세대내의 일부 하자처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관리의 부수적 또는 편의상 서비스일뿐이다.
(나)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의 해석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관한 것(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유지비)과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부대비용) 그리고 전유부분에 관한 것(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세대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3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참조), 그 중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만 관한 것도 아니고 전유부분에만 관한 것도 아니어서 그것을 공유부분의 것과 전유부분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전유부분&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