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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