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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는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전유부분에는 2대는 고사하고 1대도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소는 철거를 권유하고 불응시는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