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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 2002-43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3항 관련) : 1인당 분기 150,000원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4항 관련) :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8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8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재고용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6항 관련) :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30,000원.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3항 관련) : 1인당 분기 150,000원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4항 관련) :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8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8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재고용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제6항 관련) :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30,000원.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