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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군요.......
300인이하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 적용을 받으면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는 쉬는 경우 임금의 지급이 없습니다.
정상근무를 한다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필요시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결근으로 처리는 할 수 없으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