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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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급여체계는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을 <연차수당=기본급/30*10/1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얘기하기를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년수를 더해주어야한다고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은 연봉제랑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분 얘기대로 <연차수당=기본급/30*(10+2년)/12>이렇게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자료는 어디에가서 찾아봐야하는지요?
저희 아파트 급여체계는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을 <연차수당=기본급/30*10/1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얘기하기를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년수를 더해주어야한다고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은 연봉제랑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분 얘기대로 <연차수당=기본급/30*(10+2년)/12>이렇게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자료는 어디에가서 찾아봐야하는지요?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 이상근무하면 8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2년이상 근속자는 매1년마다 1일씩 근속가산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