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직원1명이 5월에 년차수당을 수령하고 10월에 퇴사할경우 6~10월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할경우 계산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현재는 일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일년중 10개월이나 11개월만 개근했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2005-11-03
현재는 일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일년중 10개월이나 11개월만 개근했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2005-11-03
1년 만근이 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연차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