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추풍령
◎ 2004/9/23(목)
연장수당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중도퇴사자 발생시 기본급외 각종 수당에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처리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됩니다.
연장근무시 시급(저희 회사는 시급=통상임금/220 적용)으로 연장근무시간 * 1.5h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시급을 만근한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급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상임금으로서의 시급은 만근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근로시간*1.5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