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 직원입니다.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1동 주거주민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동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관리규약내용
제6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中
제43조(주차장의 전용사용권 등)입주자세대별로 1주차 구획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함.
1. 주차장 질서확립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 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주차장 전용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1동 주거주민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동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관리규약내용
제6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中
제43조(주차장의 전용사용권 등)입주자세대별로 1주차 구획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함.
1. 주차장 질서확립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 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1동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주차장 전용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구분 소유자별로 전용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주차면별로 호수별 지정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입주자별로 주차면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정 주차가 가능한 차량만 그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아파트단지의 경우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주차면수별로 주차가능한 차량번호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만 주차를 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은 입주민 공용의 시설이며 전체 주차면수에 대한 지분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특정지역의 주차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