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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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97
2003.10.07 (15:50:3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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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초기점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번지
3) 단지규모 : 15개동(853세대). 연면적: 175,155.25㎡.
아파트 층수(16~25층)
4) 사용검사일 : 2003년 5월 27일
2. 참가자격
1)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연간 10개 단지이상 정밀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3)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실적 증명서
6) 초기안전점검 계획서
7) 견적서(밀봉) : 비용 산출 내용 상세히 기재
(견적서는 초기점검 할 경우와 정밀점검 할 경우 등 2가지 안으로 제출 요망)
4.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03. 10. 15. (수요일) 17:00시한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 업체 선정하여 유선 통보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밀봉된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속에 밀봉 제출하여야 하며, 소봉투의 봉합부분은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로 압착하여야 함
3) 초기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점검 할 경우의 견적서도 필히 첨부 바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1-4296)
2003년 10월 7일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초기점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번지
3) 단지규모 : 15개동(853세대). 연면적: 175,155.25㎡.
아파트 층수(16~25층)
4) 사용검사일 : 2003년 5월 27일
2. 참가자격
1)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연간 10개 단지이상 정밀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3)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실적 증명서
6) 초기안전점검 계획서
7) 견적서(밀봉) : 비용 산출 내용 상세히 기재
(견적서는 초기점검 할 경우와 정밀점검 할 경우 등 2가지 안으로 제출 요망)
4.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03. 10. 15. (수요일) 17:00시한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 업체 선정하여 유선 통보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밀봉된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속에 밀봉 제출하여야 하며, 소봉투의 봉합부분은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로 압착하여야 함
3) 초기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점검 할 경우의 견적서도 필히 첨부 바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1-4296)
2003년 10월 7일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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