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제목 |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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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7.13 12:56:2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흔히 아파트 분양할때 33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인지. 아님 계약면적을 말하는것인지?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 공용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 공용+기타공용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의 면적에 관한 문의 2.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속칭 '33평'이라 불리우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합쳐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같아도 복도등 의 공용공간의 면적이 크기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부에서는 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만 표기하여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 해소와 표준개량단위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기금과(전화 02-2110-8261~2, 6239)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