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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납부할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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