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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테니스장이 없는 단위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입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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