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된 경우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라 함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