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관리규약] 임차인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1. 이경우 임차인대표의 의사만으로 연임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처음 구 성과 같이 선관위 구성후 선출 하여야 하는지..
3. 선관위 구성 없이 입주민 동의 만으로 가능한지.. 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표의 임기가 1년 연임이란? 임기가 1년이되 임기 만료후 다시 선출되면
연속해서 다음 임기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임차인 의사만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니며.
2.관리규약의 선출 방법을 따르며, 처음 구성처럼 선관위를 구성후
선출 해야하며, 규약상 선관위구성 규정이 있으면
3.선관위 구성없이 주민의 동의만으로는 안됨
2005.06.23 09:18:41 (*.235.175.97)
이재덕
1년연임: 1년에 한해 대표후보직에 나올수 있다는 뜻이며
1년중임: 1년에 한해 후보와 관계없이 보직이 가능하다는 뜻립니다
연임또는 중임이라도 입주민의 선거,또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관리규약상의 선관위의 활동이 가능하며(선관위운영규정)선관위 구성을 이유로
관리규약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연속해서 다음 임기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임차인 의사만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니며.
2.관리규약의 선출 방법을 따르며, 처음 구성처럼 선관위를 구성후
선출 해야하며, 규약상 선관위구성 규정이 있으면
3.선관위 구성없이 주민의 동의만으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