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공고 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9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첨부파일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