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143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업의등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5호)”,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7호)” 및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요령(통산산업부고시 제1997-198호)”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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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18일 화요일, 16시 20분
구향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업의등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5호)”,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7호)” 및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요령(통산산업부고시 제1997-198호)”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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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18일 화요일, 16시 20분
구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