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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세입자도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여기에 첨부 파일도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42&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