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회계 계정과목 세분화 상세 설명자료 |
□ 추진배경
ㅇ 관리비 등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27개→47개)과 관련, 추진내용과 달리 회계계정 과목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 세부항목 운영방법
①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붙임2)을 초과하여 세분화된 단지
→ (단지)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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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에서의 회계 계정과목이 〔별표 5〕세부항목 47개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에 연결(매핑)시키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47개 항목으로 공개 가능
②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 미만으로 통합한 단지
→ (단지)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 이상으로 세분화 조치
☞ 관리비등 47개 항목에 대한 추천 회계계정과목도 붙임자료에 있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조하여 작성)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
단지 조치사항 (세분화) |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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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별 회계계정이 47개가 되지 않을 경우(예: 회계계정 A 과목안에 급여와 제수당이 혼재)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47개 항목에 매핑될 수 없음
→ 예시의 경우 각 단지에서는 A 과목을 급여와 제수당으로 분리하여야 함
→ 이럴 경우 수작업으로 분리와 입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할뿐더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기타사항(벌칙)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에, 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및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