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년말 견산 보고서에 !
대차 대조표 확인결과 "자산"란의 고정자산의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틀림니다, 차액이 많이남니다, 소인의 의견으로는 자산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같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자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를수 있는지요?
속히좀 알려주세요,
년말 견산 보고서에 !
대차 대조표 확인결과 "자산"란의 고정자산의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틀림니다, 차액이 많이남니다, 소인의 의견으로는 자산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같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자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를수 있는지요?
속히좀 알려주세요,
2006.02.06 13:54:05 (*.142.111.52)
저는 회계 실무 담당자입니다.
차액이 나는 경우는 별도 통장으로 예치시
1. 장기수선충당급전입액 100,000 / 장기수선충당금 100,000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 / 예금 100,000
2. 이자가 3,000 발생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이런 분개가 일어나는데, 이럴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잔액은 103,000원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100,000원이 됩니다.
이럴때는 2번 분개에서 한번더 분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 3,000 / 장기수선충당금 3,000
이런분개가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차액이 나는 경우는 별도 통장으로 예치시
1. 장기수선충당급전입액 100,000 / 장기수선충당금 100,000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 / 예금 100,000
2. 이자가 3,000 발생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이런 분개가 일어나는데, 이럴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잔액은 103,000원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100,000원이 됩니다.
이럴때는 2번 분개에서 한번더 분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 3,000 / 장기수선충당금 3,000
이런분개가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2006.02.06 20:08:06 (*.84.127.82)
2번 분개에 대해서 여쭙니다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 3,000 (대)수입이자(관리외 수입) 3,000
(차)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대)장기수선충당금3,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굳이 (관리외 수입)과 (관리외 비용)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3,000 (대)장기수선충당금3,000원 하면 안됩니까?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 3,000 (대)수입이자(관리외 수입) 3,000
(차)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대)장기수선충당금3,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굳이 (관리외 수입)과 (관리외 비용)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3,000 (대)장기수선충당금3,000원 하면 안됩니까?
2006.02.06 20:39:59 (*.84.127.82)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많았습니다.
몇년치를 조사를 해 보니 원인이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을
처음 분리해서 (정기예금)만들때
예를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이 69,500,000 을 70,000,000 정기예금 하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500,000을 더 인출하여 장기수선충당예치금통장을 만들게 되었더군요
그때 공사를 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만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였습니다.
(차)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
(차)수선유지비 500,000
몇년치를 조사를 해 보니 원인이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을
처음 분리해서 (정기예금)만들때
예를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이 69,500,000 을 70,000,000 정기예금 하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500,000을 더 인출하여 장기수선충당예치금통장을 만들게 되었더군요
그때 공사를 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만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였습니다.
(차)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
(차)수선유지비 500,000
2006.02.07 14:09:55 (*.155.182.115)
미소님의 회계처리가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외비용이라는 항목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외비용이라는 것은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뜻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예비비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02.07 18:01:44 (*.142.111.138)
저두 학원에서 배울때 회계실무담당자처럼 배웠는데요. 지나가다 님에 분개는 애초에 수선유지비로 500,000원 분개한것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이 아닌 일반관리비통장에서 인출했어야 원칙이네요. 추후에라도 일반통장에서 인출해서 다시 예치금통장에 채워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회계에는 관리외비용이라는 계정과목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치이자전입액,수증자산감가상각비,잡손실,잡지출,부과차손) 정도 회계사님보단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달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요즘은 아파트경리학원 홈페이지가 많으니깐 거기 들어가셔서 답변하시면 거기 강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네요.
그리고 미소님처럼 분개를 하면 순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돈이 확인이 안되겠지요. 역추적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미소님처럼 분개를 하면 순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돈이 확인이 안되겠지요. 역추적하지 않는 이상은요.
2006.02.08 09:51:00 (*.155.182.115)
이 상담란은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상담하는 곳이며 회계처리방법을 논쟁하는 곳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단체는 '수입=지출'의 등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은 관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위에서 예를든 관리외비용은 엄격히 말하자면 업무처리를 비합리적으로 한결과입니다.
첫째 예치이자전입액이란 것은 불필요한 회계처리에 속합니다. 이자수익을 잡고 다시 예치이자전입액으로 원본산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회계처리만 추가할 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부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계정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둘째로 수증자산감가상각비는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당초 입주시에 시행사가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 등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기증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상대계정은 물론 집기비품이 될테구요..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관리비로 부과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적립하여야 해당 집기비품을 교체할때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수증받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그 당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잡손실이나 잡지출은 사실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의 잘못이나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금액을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세대에서 관리비를 장기미납하여 회수불능되었을 때 그 회수불능된 금액은 관리의 부실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것이지 잡손실로 하여 전체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관리외비용 잡손실로 처리하든 관리비용으로 처리하든 어쨋건 결과적으로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비용지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선물대를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는 명백히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을 관리외비용르로 지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차손의 경우에는 부과차익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과단수에 해당하므로 부과차익이 관리외수익(잡수입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리외수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관리외수익의 차변항목이 아닌 대변항목의 마이너스표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제반지출은 모두 관리비로 부과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즉 '관리비수입=관리비용'(이것은 비영리단체의 '수입=지출 원칙'에 해당하는 것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외수입은 그 수입원천에 따라 엄격히 처분되어야 합니다. 관리외수익은 크게 입주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원천에 따라 입주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시설물(어린이집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은 입주자(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체료수입은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테구요..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시 최소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상당액은 예비비로 적립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관리외비용은 1. 원천적으로 그성격이 관리외비용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거나 2.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였다가 적립한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수입=지출'의 등식이 원칙이고 영업외수익(관리외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원천에 따라 아파트의 고뮤목적에 사용하여야 비영리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단체는 '수입=지출'의 등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은 관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위에서 예를든 관리외비용은 엄격히 말하자면 업무처리를 비합리적으로 한결과입니다.
첫째 예치이자전입액이란 것은 불필요한 회계처리에 속합니다. 이자수익을 잡고 다시 예치이자전입액으로 원본산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회계처리만 추가할 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부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계정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둘째로 수증자산감가상각비는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당초 입주시에 시행사가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 등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기증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상대계정은 물론 집기비품이 될테구요..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관리비로 부과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적립하여야 해당 집기비품을 교체할때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수증받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그 당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잡손실이나 잡지출은 사실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의 잘못이나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금액을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세대에서 관리비를 장기미납하여 회수불능되었을 때 그 회수불능된 금액은 관리의 부실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것이지 잡손실로 하여 전체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관리외비용 잡손실로 처리하든 관리비용으로 처리하든 어쨋건 결과적으로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비용지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선물대를 잡손실이나 잡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는 명백히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을 관리외비용르로 지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차손의 경우에는 부과차익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과단수에 해당하므로 부과차익이 관리외수익(잡수입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리외수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관리외수익의 차변항목이 아닌 대변항목의 마이너스표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제반지출은 모두 관리비로 부과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즉 '관리비수입=관리비용'(이것은 비영리단체의 '수입=지출 원칙'에 해당하는 것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외수입은 그 수입원천에 따라 엄격히 처분되어야 합니다. 관리외수익은 크게 입주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원천에 따라 입주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시설물(어린이집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은 입주자(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체료수입은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테구요..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시 최소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상당액은 예비비로 적립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관리외비용은 1. 원천적으로 그성격이 관리외비용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거나 2.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였다가 적립한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수입=지출'의 등식이 원칙이고 영업외수익(관리외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원천에 따라 아파트의 고뮤목적에 사용하여야 비영리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02.08 09:54:11 (*.155.182.115)
참고로 위에서 예를 든 관리외수익 자산수증이익은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적립대상액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시행사가 기증하는 집기비품등에 대한 원가는 분양가에 반영된 비용이며 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집주인)가 분양대금에서 이미 부담한 것이므로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2006.02.08 18:38:49 (*.84.127.82)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그럼 (부채)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자산)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정기예금 포함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원 많은 이유가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키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인출해서 그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고 싶은건
공사금액이 70,000,000 장충예치금에서 지불
(차)장기수선충당금(부채)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70,000,000
(차)수선유지비 (비용)500,000
이 500,000원은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나도오다가다님
제예금에서 500,000인출된 것도 확인 됐는데
그럼 (부채)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자산)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정기예금 포함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원 많은 이유가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키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인출해서 그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고 싶은건
공사금액이 70,000,000 장충예치금에서 지불
(차)장기수선충당금(부채)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70,000,000
(차)수선유지비 (비용)500,000
이 500,000원은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나도오다가다님
제예금에서 500,000인출된 것도 확인 됐는데
관리규약 및 공동주태관리 관련법령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외부금융기관에 별도로 에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부채)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월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익월초에 예치하는 경우 한달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치액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은 일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한달분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