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세대한테 부과하지 않기 위한 명목으로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느건데
추가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차) 차량운반구 9,904,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9,904,200
그리고 또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키로 의결이 났는데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차) 관리외비용 770,000 / 대) 제예금 770,000
세대한테 부과하지 않고 비품계정으로 잡을려면 이것또한
차) 비품 77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770,000
부탁드립니다.
1. 구입시
(차) 비품 770,000 (대) 제예금 770,000
2. 감가상각비를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때
(차) 관리외비용 77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770,000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정자산구입비를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집주인)와 입주자(세입자)사이의 이해가 엇갈릴수 있는 부분이므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법령이나 규약위반사항이 될수 있습니다.